혹시 24년 부모님 되실 계획이시거나 출산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모급여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셔요~!!
24년 올해 1월부터 부모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인상은 0세 아동(0~11개월)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12~23개월)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양육 가정은 더 나은 윤택해진 생활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부모급여 도입 배경
보건복지부는 영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부모급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많은 양육 가정이 양육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하네요.
지난해11월저출산인식조사에서도양육비용부담경감이
가장 중요한 분야로 꼽혔습니다.
실질적인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다 보니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은 조금 줄겠어요~
Q.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0세부터 1세 아동 (2022년생부터)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출산 예정자이시거나 출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청
Q.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부모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를 처음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받게 되니 꼭 유념하셔서 혜택 받으셔요.
Q. 부모급여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되는데요.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은 인상된 금액을 바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을이용하는경우,부모급여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
보육료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1세 아동의 경우 47만 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하여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할경우,잔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금 지원 중 택일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클릭 하셔요!!
Q. 종일제 돌봄 서비스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A.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됩니다.
이때,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금액보다 적을경우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지원방식은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충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네요.
결론
이번 부모급 인상은 많은 양육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배려가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나,
출산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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