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를 하고 계신데 18 개월령 어린 자녀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23년 3개월 육아 휴직받았는데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올해부터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맞벌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제도로
24년1월1일 부터 대폭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되었으며,
이전의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크게 확대된 형태입니다.
그럼 대폭 확대된 6+6 부모 육아 휴직제 알아보도록 합시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무엇인가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의 '3+3 제도'에서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던 것을 대폭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 원에서 6개월 차 450만 원까지 대폭으로 인상되었어요.
Q. 육아휴직제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A. 이 제도는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일반 근로자이고,
다른 한 명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라면
일반 근로자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올해부터는 자체 육아휴직수당 규정에 따라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기간과 월 상한액이 확대되었습니다.
Q.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은 반드시
겹쳐야 하는가요?
A.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일부 기간이 겹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셔요.
Q. 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요?
A. 부모가 작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올해 사용한 기간이 자녀 18개월 이내에 해당한다면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022년 8월 15일에 태어나
부모가 작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올해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자녀 18개월 이내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단, 2024년 1월 1일 기준 자녀가 18개월을 초과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요
Q.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가요?
A.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이후에야 제도 적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되며,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도 차액분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50만 원인 근로자가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112만 5천 원을 받았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들어간 이후 첫 휴직자는
200만 원을 받아야 하므로 차액 87만 5천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이번에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모두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맞벌이 가정의 육아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이전의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대폭 확대 개편된 사안입니다.
결론
제도의 세부사항을 잘 확인하고 적절히 잘 활용해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안정된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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